로마법상 물건을 지칭하는 라틴어의 'res'는 그 의미ㆍ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좁은 의미의 물건이란 외계에 실재하는 독립한 유체물을 말하나, 넓은 의미의 물건이란 사법과 소송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의 객체와 家産을 구성하는 권리 및 경제적 가치 있는 것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물건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권에 의해 제재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려면 로마법상의
로마법학자들은 이러한 소유권의 취득 방법으로 原始取得과 承繼取得의 방식을 명백히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는데, 원시취득이란 타인과의 법률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함을 의미하며, 승계취득이란 소유자와의 어떤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그의 물건을 취득함을 말한다.
귀족과의 충돌은 해결되었는데, 이것은 정치에 있어서의 실제적 지혜와 양식을 존중하는 로마인들의 특성의 일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민의 평등은 법적·관념상의 성취에 불과하였으며, 사실상 경제적인 유력자들만이 공직을 점유하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역사가 몸젠(Theodor
미루어 승계취득이라 할 수 있다.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12표법은 부동산양도인은 2년간, 동산양도인은 1년간의 추탈담보책임(追奪擔保責任)을 부담하고, 양수인이 이 기간 중에 권리의 다툼 없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양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하고 양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