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論
물건에 있어서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개념을 확인하고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우선 로마법상물건의 개념과 그 분류를 살펴보고, 수중물과 비수중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및 학설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로마법상에서 수중물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物件
물건의 이전이라고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3세기 이후에 권리 관념이 추상화되자, 로마법학자는 권리를 중심으로 소유권을 파악하여 권리의 이전에는 당연히 물건이 따른다는 관점에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역사적 사정에 따라 표현을 달리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그의 물건을 취득함을 말한다. 로마법학자들은 소유권 취득방식을 구분하거나 이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후에는 유帝의 法學原論에 채용되었다. 그중 사용취득의 제도는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掌握行爲, 法定讓渡와 함께 시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제도이다.
아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민법은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도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
5세기 중기에 이르러 귀족층의 권익을 위주로 한 관습법을 타파하고 성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평민층의 여론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아마도 로마에서는 그리스에 사람을 파견하여 드라콘, 솔론, 클레이스테네스의 법 등을 연구케 하여 성문법을 제정한 것 같다. 이것이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