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수복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2.>물권법정주의
1.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민법 제 409조 민법 제 409조 [불가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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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체물ㆍ부대체물
거래상
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
법원의 고민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련의 법원의 태도를 주시하였다.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이면에는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이론이 걸쳐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복지사상의 대립이 있다고 요약
Ⅱ.권리의무의 주체
권리를 소유하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 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민법 제 3조 ꡐ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ꡑ
예외) 태아, 외국인
㉠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