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형평법법원에서 확립되었는데, 영국의 이러한 형평법이론이 미국에도 도입되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입 법을 거쳐 1937년 우여곡절 끝에 연방민사소송 규칙 제23조로 입법화됨으로써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공통적인 이익으로 결합된 모든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집단적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에 규칙 제23조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내용상의 대폭적 개정이 없이 1987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수정을 부가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제2
상의 조합원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이상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조합원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각자 위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 급여 등은 피고 등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 있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대륙법계의 독일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1. 집단소송이란?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
미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집단소송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로 변호사들이다. 변호사들이 대표당사자를 섭외하고, 원고단을 구성하며, 재판의 전 과정을 이끌어간다. 규범적으로 보았을 때, 이 재판의 주역은 대표당사자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