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혜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론’이 제기되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논의와 함께 고급의료 등 국민의 의료수요와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의료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공적의료보험이 국민들의 다양하고 고급화되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공적의료보험의 보충급여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받을 때(예: 지정진료, 상급병실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외국자본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내 자본의 시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민간보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머지않아 가시화 될 영리법인 인정, 건강보험시장개방, 요양기관 강
보험료, 저급여에서 적정보험료 적정급여로 선회하고, 금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범시킴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1994년 6월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및 의료비경감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문제를 논의
Ⅰ. 도 입
최근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개혁에 대한 노력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보장에 대한 민간부분 역할의 확대 방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여러 제도 및 법 개정 등을 거쳐 2000년 7월 지역/직장의료보험이 완전히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