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을 위자료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대판 95.6.9. 94다30515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
민법, 프로이센민법 등이 이러한 방법에 속한다.
② 개별적 보호주의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독일 민법, 프랑스민법 등이 이러한 입법에 속한다. 우리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에 의거하는 손해배상청구(762조)·호주상속(988조)·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활발하며 책임 내지 처벌의 범위나 수위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 외국의 여러 규제모델들 및 현재 유리나라의 규제 상황을 살펴본 후, 그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보고 그 나아갈 바를 제언할 수 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형사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과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1)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 )
제조물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으로서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