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을 위자료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대판 95.6.9. 94다30515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
검토한다. ③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간접책임으로서 협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성희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근로관계법령에 성희롱의 개념과 처벌근거, 배상책임 특히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관계법령을 활용
행위 그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며 유효한 수단이므로, 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고 규정한다.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나, 소비자보호와도 밀
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로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고,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