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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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한 민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손해배상 방법의 원칙
2. 원상회복 - 명예훼손의 경우
3. 금전배상
본문내용
3. 금전배상

(1) 금전배상의 원칙
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전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위법이다(대판 62.3.22. 4294민상1412).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금전으로 평가해서 하게 된다.

(2) 배상금의 지급방법
손해배상금의 지급방법에는,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이 있으나, 우리 민법은 일시금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정기금배상을 인정한다. 즉, 민법 제751조 2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법원은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판례는 제751조 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금배상을 위자료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대판 95.6.9. 94다30515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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