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1)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살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객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진위불명의 결과책임인 객관적 증명책임은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행사의 지침도 입증책임에 의해 정하여 진다.
3. 적용범위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증거능력의 무제한 :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방법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소의 제기 후에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또 형사소송과는 달리 전문증언이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
②변론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할 시에는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따라 당해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당해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실체법의 적용이 부정되는 불이익을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