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주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심리의 최종단계에서 따지는 객관적 증명책임과 달리 주관적 증명은 심리의 개시단계에서부터 따지는 것으로, 변론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서설
요증사실의 진실여부가 불명한 경우에 당사
행사의 지침도 입증책임에 의해 정하여 진다.
3. 적용범위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주장과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과정」과 비교하여, 그것과의 저촉 유무로부터 의사 측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순수 기술적 측면으로
민소규칙 제 28조 1항에서는 법원의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말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동 2항에서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쟁점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3. 항변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법원의 직권이기 때문이다.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일단
증거조사 개시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증거신청의 철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증거공통의 원칙은 공동소속인간에도 적용되지만, 공동소송인간에 이해관계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