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義
중간확인의 소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認定
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
반소청구의 운명이 본소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 반해, 예비적 반소의 경우에는 본소청구가 각하 취하되면 반소청구도 소멸된다.
Ⅲ. 요 건
제269조 (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가 적법하면 중간확인판결에 대해서도 상소가 가능하다.
3) 본소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
- 확인판결내용은 확정.
- 중간확인청구에 대하여 본소판결 이전에 일부판결을 하였으나, 일부판결이 변경 된 때에는 본소에 영향을 미친다.
□□ 反 訴 □□
I.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