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 소와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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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 소와 반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의의(1p)

1. 반소는 독립의 소이고 방어방법이 아니다
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반소의 당사자)

Ⅱ. 모습(3p)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2.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실익

Ⅲ. 요 건(4p)

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하고 변론종결 전 이어야 한다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Ⅳ. 절차와 심판(8p)

1. 반소의 제기

2.반소요건 등의 조사

3. 본안심판
본문내용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1) 단순반소는 반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계없이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반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