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소송계속시설, 변론개시시전이라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변론개시시설이 있다.
(3) 판례
판례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
소장도 일단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 피고 법원의 관계로 발전하므로,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장각하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한다( 128조 3항). 구법하에서는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장인지의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처리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심사를 하게 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송구조신청이 소송지연책 등으로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
재판장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한다. 이 경우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데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그리고 집행력이다.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데,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당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