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판결확정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원고(原告)의 소제기(訴提起)에 의하여 개시되고, 변론(辯論)을 거쳐 심리(審理)하고, 종국판결(終局判決)에 의
집행(예컨대 일단 가압류 등기를 해두고 실제 분쟁은 다 해결되었으나 가압류 등기는 남아 있는 것)이 정리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제2882조 제4항).
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가압류·가처분만 해두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제소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 제소명령을 받고서도 계속 아무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
Ⅱ.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