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행위의 고의 또는 비고의에 의한 성립을 구분하여 준다. 또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자신이 의욕한 바에 따라 의도한 바대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고려할 필요없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침해와 명예훼손, 불법 복사와 저작권침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며 원상으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경로 추적이나 증거확보가 어려워 그 심각성은 더욱더 크다.
이에 따라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국가와 사회, 이용자의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 먼저 변화하는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티활동이 문화라는 하나의 형태를 넘어서 범죄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을 제어할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일까?
이 논문은 안티문화가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 인간의 명예
침해, 명예훼손,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이 쟁점이다. 여기서는 먼저 온라인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거기서의 표현행위를 알아본 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온라인의 특성
온라인상의 통신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