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80조 제1항) 요컨대,
‘준비서면의 반복적 교환을 통한 쟁점과 증거의 정리단계’로서 변론준비 절차에 부쳐지면 먼저 이 절차에 의한다.
②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재판장이 주도하여 그 진행을 담당한다.(제280조 제2항)다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관련성을 요하게 함은 변론과 증거조사를 함께 실시하는데 편
却說河中叛帥李守貞, 被圍逾年, 城中糧食已盡, 十死五六, 眼見是把守不住。
각설하중반수이수정 피위유년 성중양식이진 십사오육 안견시파수부주
각설하고 하중에서 반란한 괴수인 이수정은 포위된지 1년이 넘어 성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 10에 5,6은 사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지켜내지 못함이다.
Ⅰ. 개요
현행심리방식에 있어서는 소제기후 제일회변론기일까지 사실상 아무런 소송준비도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 충실한 소송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회변론기일전에 쟁점 및 증거의 적확한 정리를 해서 입증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여
증거조사 등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소송촉진의 저해가 된다는 취지이다(공익적 규정).
2) 판단 및 본조의 활용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원인의 이송을 허용하지 않아 제35조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적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