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가 종식되자 그동안 국가이익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인 면이나 경제력만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Ⅰ.문제의 제기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선고된 96헌가2, 96헌바7&13(병합)결정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이하 ‘5&18특별법’ 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 제2조가 헌법에 합치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정질서파괴범죄
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1차 인혁당 사건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는 6‧3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6‧3사태의 발생 원인인 한일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범죄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경찰의 예상대로라면 화성연쇄 살인범의 범행이 9차사건 까지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9명의 부녀자를 살해, 성폭행한 범죄자를 찾아낸다 하여도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국가의 법
범죄행위의 처벌권이 소멸한다는 시효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민사소멸시효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문제로 보면 최근 들어 불고있는 반인권적, 반인도적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논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