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방송법, 전파법, 대통령령인 방송법 시행령, 전파법시행령, 그리고 전파법 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이 있다.
(2)사업계획
지상파 방송국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등에 제시된 기준에 맞추어 방송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3)허가와 운영에 관한 사항
할당 정책의 수립(전파법 제3장), 전파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전파법 제6장 제59조).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 기술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국허가를,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그러나 주파수의 효율적인 배분과 할당(전파법 제9조, 제10조) 및 방송 표준 방식에 관한 업무(전파법 제37조)는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서 방송정책과 방송기술정책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허가에 있어서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정보통신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방송국은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조, 17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통부는 주파수 등 기술적 요건에 관한 의견을 내고, 방
방송․통신 융합의 확대에 따른 규제구조 개편은 오랜 시간동안 정부기관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되어 왔다. 이로써 규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면과제는 구체적인 원칙의 수립과 실천의 문제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