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무엇보다도 행위자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보장되어야함을 생각할 때, 부안방사선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등에서의 주민의 저항은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안군수의 주민 동의 없는 독단적 유치신청과 정부가 공청회 등의
지역이다. 그러므로 방폐장이 건설 될 경우, 그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비슷하게 김영종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2005 p.3
Mazmanian과 Morell(1990)은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안군청은 협상대표로 불가하다는 이견이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 2003년 10월 24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정부와 부안대책위 간의 공동협의 1차 회의가 있었다.
● 2003년 11월 17일
부안 핵폐기물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경주, 포항, 울진과 군산 간의 유치경쟁 결과 경주 지역이 방폐장 입지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국책사업에 관한 정책결정
부안군수는 주민의사를 무시하였고, 군 의회는 소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뿐이었다.
셋째, 정책대상집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방사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실보다 과장된 더 높은 위험성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르고 있었다. 지역주민들도 부정적 시각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