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았다.
1. 법의학 분야
법의학은 사회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법상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형사상으로는 변사사건 발생 시 검안․부검 및 법의학적 증거물을
5.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라는 견해는 대체로 대륙법계로서 탄핵증거에 있어서도 비한정설을 취하고, 적용배제설(주의규정설)은 한정설과 관련된다고 한다.(송광섭, 247면)
1)학설
(1)예외규정설
제318조의 2의 법문상으로 보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모든 전문증거가 허용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