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된 로스쿨법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이 불가능한 현행 법학교육체제를 비롯한 우리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
의의 국민참여(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들 수 있다(梁.建,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론-,”「법조」533호(2001년 2월호), 42-43면 참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
. 이와 같이 대학원 교육을 중점 육성하는 배경으로는 학계 및 각 대학의 발전전략을 획기적으로 모색하는 측면과 함께 산업·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정책, 그리고 학술연구의 고도화에 따르는 학술 연구 및 연구자 수요 확대정책 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2) 법률대학원(law school)의 현황
남북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 양성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대학들이 다투어 법률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단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의 선구자는 단연코 하버드, 예일, 펜슬베니아 대학
법조인양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진행되어 온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최종적으로 입법과정으로 거쳐 2009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간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제도의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법조 내부와 대학 모두가 반대하여 도입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간 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