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이라는 단어는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그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던 국가신분등록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의 호적제도는 군역과 세역 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현행 호적제도와
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만 할
관계를 조절함과 아울러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고 하며,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준거(reference)가 되고 사인끼리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조정하는 행위규범이 되는 동시에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법규가 갖는 규범력에서
2.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음.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사법의 구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사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
관계의 확정
채무자 甲(조은자)은 라라클럽의 소유자이고 채권자 乙(김거만)은 네모클럽의 대표로서 父인 김일동의 상속인이다. 갑은 을에게 클럽의 운영을 위해서 고리로서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써 라라클럽과 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관계 이전에 존재하던 갑의 부(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