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며, 어떻게 행위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uni jus incertum, ibi jus null
,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委任立法을 개념 짓는다면, 授權根據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권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입법권 두 가지를 모두 상정할 수 있다.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대다의 일방향 매체인 데 비하여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화자(정보제공자)와 청자(정보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 즉 불온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임이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련된 포괄적 위임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