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사제 간의 신랄한 문답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의 원리를 습득케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교수방법이었다.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5면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상비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일반 사법체계와는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법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군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사회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있는 지역에서
제도 역시,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 및 군사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 정의를 실현시키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조직법과 군검찰조직법으로 분리, 제정하여 군사
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로부터 시작되어 1986년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