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멸 레포트

 1  법인의 소멸 레포트-1
 2  법인의 소멸 레포트-2
 3  법인의 소멸 레포트-3
 4  법인의 소멸 레포트-4
 5  법인의 소멸 레포트-5
 6  법인의 소멸 레포트-6
 7  법인의 소멸 레포트-7
 8  법인의 소멸 레포트-8
 9  법인의 소멸 레포트-9
 10  법인의 소멸 레포트-10
 11  법인의 소멸 레포트-1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인의 소멸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인의 해산
Ⅲ. 법인의 청산

판례
본문내용
4. 청산사무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사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a) 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의 등기와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85조 1항). 그리고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85조 2항).
(b) 해산신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86조 1항). 청산 중에 청산인이 바뀐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86조 2항).
(2) 현존사무의 종결
해산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무를 종결하는 것이다(87조 1항 1호). 이를 위해 청산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3) 채권의 추심
청산절차는 채무의 변제와 더불어 채권자의 만족과 잔여재산의 확정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의 추심(87조 1항 2호)뿐만 아니라, 대물변제의 수령이나 상당한 대가를 받고 하는 채권양도, 화해계약의 체결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또는 조건부 채권과 같이 추심하기가 곤란한 채권은 적당한 방법으로 한가하거나(민사집행법 241조 참조), 잔여재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4) 채무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청산사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87조 1항 2호). 민법은 청산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가) 채권신고의 공고•최고
법인의 장부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공고하여야 하고(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89조).
(a) 채권신고의 공고 (ㄱ) 법인의 채권자가 누구이며 어느 정도인가는 법인의 장부를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기간은 공고 후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88조 1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ㄴ) 위 공고에는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88조 2항). 청산사무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두고,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산사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ㄷ)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88조 3항). 청산인이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공고를 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97조 7호).
(b) 채권신고의 최고 (ㄱ) 법인의 장부 기타 자료에 의하여 법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즉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89조 1문). (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89조 2문).
(나) 변제
(a)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법인의 모든 채권자에 대해 공평한 변제를 하기 위해, 제88조 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해 변제하지 못한다(90조 본문). 이것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받은 결과 채무초과로 판명되면 파산절차로 들어가는 점(93조)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민법안심의록(상), 63면). 그러나 그 기간 중에 법인이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의 지연배상책임을 진다(90조 단서).
(b)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등의 변제 (ㄱ) 청산사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법인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변제할 수 있다(91조 1항). (ㄴ) 조건부 채권•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변제하여야 한다(91조 2항).
(c)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의 경우 (i) 채권신고의 공고를 받은 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88조 2항). 그러나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비록 그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반드시 변제하여야 한다(89조 2문). 그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으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487조 이하 참조). (ii)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92조).
(5) 잔여재산의 인도
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