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종결
해산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무를 종결하는 것이다(87조 1항 1호). 이를 위해 청산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3) 채권의 추심
청산절차는 채무의 변제와 더불어 채권자의 만족과 잔여재산의 확정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의 추심(87조 1항 2호)뿐만 아
2)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존재한다(민법 제81조). 이때 파산의 경우가 아니고는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81조). 이사 중에 한사람이 청산인이 되어 마지막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의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행하고 잔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등기’와 ‘소송’에서는 단체 자체를 그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법인과 다를 것이 없고 그 밖에 민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의 소유를 ‘총유’로 정하는 것뿐이고 예컨대 종교단체, 친목회, 동창회가 있다.
Ⅱ. 權利能力(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 하는 것의 두가지 가 있다. 그런데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민법은 이에 기초하여 이사가 위 직무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인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주의의무와 그 책임을 정하고 있다.
즉, (ㄱ)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