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흔적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aker-Ward 등은 최근에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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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에서 3~5세유아의 진술을 선택하는 이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에서 아동의 증언을 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왜 아직 인지능력이나 언어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
기억으로 넘어간 정보가 쉽게 유실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지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억압하기도 한다. 결국 아동의 장기기억 지속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에 의한 인출 실패가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유아는 사건
유아기(3~5세),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전기(12~14세)라고 한다. 생애 초기이므로 발달 단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다. 이 시기에 성격이나 학습능력, 인지과정의 특징 등 여러 중요한 특징이 발현된다.
일반적으로 기억은 오랜 시간동안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사건을 저장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Ⅱ. 아동의 특징
ⅰ) 아동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전조작기의 아동은 상징능력을 획득함에 따라 상징놀이가 가능해 짐과 동시에 중심화경향과 위계적 분류능력의 결여로 대표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중심화(centration)란 상황의 한 차원이나 하나의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중요한 차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