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시민의 조력자
- 전제1. 다양성과 자율성 > ‘옳은’행동, ’선한’행동
- 전제2. 1] 법률이란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2] 개인적인 자율성 증대는 도덕적으로 선
3] 고도로 법제화된 사회에서 자율성은 법률에의 접근성과 관련
변호사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일등
Ⅰ. 개요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skills)도 포함된다.
이는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
법조」533호(2001년 2월호), 42-43면 참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도 배심제, 혹은 참심제라고 할 수 있다.
또 국민에 의한 통제의 힘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아주 소수의 사법엘리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늘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 말은 즉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재에 내가 불행하기에 행복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다. 책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에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는
I. 서 론 (Bruce Tucker 사건)
(1) 사건 1 : Bruce Tucker 사건
1968년 5월 미국 버지니아 주의 부르스 터커(이하 터커)라는 흑인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 머리에 중상을 입게 되었다. 터커는 두개골 골절과 경뇌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뇌간좌상(Brain stem Contusion)진단을 받고 뇌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