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있는 자와 없는 자의 공범관계를 해결하는 기준이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에 있어 그 도구에게 방조 의사가 있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였다. 또한 “교사 또는 방조하여”를 “이용하여”로 바꾸어 현행 규정의 교사는 교사범 규정에서의 교사보다 광의로 해석해야 하는 난점을 해결하고 정범
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위증의 죄에 있어서 형법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신분유형으로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를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위증과 모해위증을 범한자의 자
공범의 구별의 문제로 환원시켜 주관과 객관의 양면을 종합한 행위지배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배종대, 상게서, 489-490면. 이에 대해 공동정범이 무엇을 공동으로 하느냐 하는 사실의 문제에 대하여는 행위공동설이 타당하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법학자이다. 1872년에 출간한 《권리를 위한 투쟁》(독일어: Der Kampf ums Recht)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근대사회학적인 법학의 기초를 쌓은 역사학파의 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법개념의 논리적 체계의 구축에 전념하였으나, 후에 그의 대저 《로마법의 정신》의 제4권(1867년)에서 논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