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무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제401조 이외에도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불법행위책임이므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는데, 위 보수지급으로 회사재산이 감소된 사실과 회사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보수지급행위는 위법한 것이고, 평이사는 감시의무위반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유사한
의무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사보수의 결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88조),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하는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심의대상으로서 평이사의 감시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 중 략 … ≫
Ⅱ. 이사의 의무회사
회사의 비상임이사,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2).
2. 은행 임원의 의무
은행 임원은 그 직무집행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법과 은행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