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인 피고들은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제품전량이 신고되도록 업무집행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감사인 피고들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권한과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
의무설(忠實義務說)과 ② 선관의무설(善管義務說)이 대립한다. 그러나,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동질적인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일반적으로 회사법상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법에 규정된 이사의 의무를 살펴보면,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있고, 개별적 ․ 구체적 의무로서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98조), 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 제412조의 2) 등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상 이사회의 구성원 이라는 지위에서 감시의무
회사의 자본을 지키기 위하여, 이사선임․해임권 외에도 감사를 따로 두어 회계감사를(혹은 업무감사까지도) 맡겨놓을 뿐 아니라, 회사의 회계와 재무에 관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직접적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오늘날의 회사법이 이사회 강화의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회
회사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상대방이 권한 남용 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 관련 판례 (권리남용설 : 1990.3.1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성경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