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이사의 감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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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판례]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개요

Ⅱ. 쟁점

Ⅲ. 평석
1. 피대위자인 소외 회사가 권리능력이 있는가?
2.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1) 대법원 판결요지
(2) 이사의 감시의무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2) 감시의무의 의의와 정도
3) 감시의무의 근거
4) 평이사의 일반적인 감시의무의 有無
5) 평이사의 일반적인 감시의무의 범위
6) 검토
(3)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감사의 책임
4) 검토
5) 과실상계
3. 이사 또는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1) 대법원 판결요지
(2)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3) 감사의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배사책임의 소멸시효기간
(3) 검토
본문내용
Ⅰ. 事實槪要
피고 갑 이외 12인은 소외 대명모방주식회사(이하에서는‘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의 직위에 있었거나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소외 회사는 毛 또는 半製毛의 混紡絲의 가공위탁을 받아 가공하여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이 회사의 이사들 중 일부가 경영하는 회사 등 위탁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원료의 구입에 관한 세무자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세무서에 신고하여 107,163,279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세무자료가 없어서 거래사실이 은폐될 수 있는 수량에 관하여는 다른 비밀장부에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신고를 누락시켰고, 이것이 조세당국에 의하여 발각되어 1967년 6월 1일부터 1971년 6월 30일까지의 누락분에 관한 추가과세로서 307,157,643원의 물품세 또는 직물류세가 과세처분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는 126,690,775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명모방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서울신탁은행이 그 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 또는 업무담당이사는 물론 평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들은 196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던 물품세법 제1조 1항은 混紡絲의 경우 毛 또는 半製毛의 혼방비율이 50% 이하인 것에 한하여 물품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고하지 아니한 제품은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회사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아니한 것은 과실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원심(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나264 판결)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인 피고들은 위탁가공제품의 전량을 신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외에 평이사인 피고들은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제품전량이 신고되도록 업무집행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감사인 피고들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권한과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무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양승규, 상법의 논점, 삼지원, 2000.
이철송, 상법강의(제4판), 박영사, 2001.
임재연, 미국 회사법(수정판), 박영사, 2004.
정동윤, 상법(상)(개정판), 법문사, 2001.
정찬형, 상법강의(상)(제7판), 박영사, 2004.

【논문】
강위두, “평이사ㆍ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사판례연구 2집, 상사판례연구회, 1988.6.
강희갑, “평이사의 감시의무,”판례월보 216호, 판례월보사, 1988. 9.
양승규, “이사의 감독의무위반과 회사에 대한 책임,”법학 26권 4호(64호), 서울대학교 법 학연구소, 1985. 12.
이원석,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