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선임을 명하거나 선임을 할 권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도록 하는 특칙, ii) 訴의 전속관할에 따라 訴에의 참여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訴제기 및 訴제기허가의 공고, iii) 법원의 병합심리(독립된 소송으로 유지할 소의이익이 없는 경우 別訴提起禁止), iv) 소송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자로 되고, 반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권리자라도 원고적격자가 못됩니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객체로서, 그 객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소송물 이론들은 소송법의 개념법학적 성격을 잘 대변하는 이론들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소의 단복, 이동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허용할 지의 문제와
소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로 하여금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차적, 사후구제수단이다.
주주에게 인정되는 대표소송제기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공익권설에 의하면 대표소송제기권은 회사의 운
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6, pp.559-560. ② 인간다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95, p.496. ③ 건강하고 쾌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