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거쳐 일정 수로 확정한다(형량 - 40점, 범죄유형별 - 20점, 피해 청소년 연령 - 20점, 죄질 - 10점, 범행 전력 - 10점 등을 고려해 60점 이상인자).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이후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동법시행령 제4조).
2.관계기관에 성범죄자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청소년보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이상의 성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변경한 점 등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제291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호, 2010. 6. 29, 4면).
또한 2011년 5월 4일 법무부(법무부 공고 제2011-66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http://blog.naver.com/jeonghos?Redirect=Log&logNo=20066858089 the owl of minerva의 법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