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한편 종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구별되고, 전자는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후자는 대내적으로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는 전자
양도담보를 설정할 당시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집합물'의 특정문제가 발생하고, 그 후 개개의 목적물의 반입, 반출 시에는 개개의 목적물이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집합물'의 구성부분에 '편입'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
판례는 종류, 수량, 장소에 의하여 특
담보부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우선한다는 이른바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에 입각하여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채권의 범위에서 담보 목적물로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근래에는 양도담보의 법적구성논의와 환취권/별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
구성원은 아니지만, 1984년 개정법에 의하여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391의 2조 제1항)
1. 이사회의 법적 지위
이사회는 이사 전원(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필요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