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정의 기준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담보목적물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위하여는 담보목적물의 확정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그 객체가 '특정'되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사례는 많다. 大判 2001.3.15,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러하다.
3. 검토및 사안에의 적용
결론적으로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357조 제1항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할부판매대금채권, 수출대금채권, 부동산 등과 같이 현금흐름(cash flow)을 발생시키는 資産을 기초로 證券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資金을 조달하고 당해 資産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收益으로 證券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및 교량역할을 하며 이사회의 감독권 행사상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사회제도의 발현수단인 현실적 집행기구로서의 임원(officer)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