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소송수행의 기회를 부여한 채 심판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제3자에게 소송결과를 강요함은 제3자의 절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결국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은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함으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관련성을 요하게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4. 성명모용소송
(1) 문제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타인의 성명을 무단히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송계속 중 모용자임이 판명된 경우의 조치
법원이 소송계속 중 성명모용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소송관여를 배척함과 동시에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합의부에 계속중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단독판사에 이송할 필요가 없다.
⑷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①합산의 원칙 -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