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문제점은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데 있다.
강제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자동차 종합보험은 상품은 별개로 하고, 전자는 자동차의 등록 또는 검사와 연계하여 보험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자동차의 보유자가 보험에 들고 있고, 후자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와 고용 창출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생산자로 구성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경제를 살펴보면,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윤은 자본과 노동의 보유자에게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란, 소비자에게 필요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료, 예방, 보건위생, 사회복귀 등 전체 의료보건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등장 하였다.
그 후 2003년 5월 15일 의료 급여법을 1차 개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의 경우에도 의료 수급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비밀이란 반드시 신규일 필요는 없고 또 반드시 한 사람만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 모두가 비밀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을 때에는 그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신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입증책임
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면서도 자신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학계나 보험업계에서 피보험자의 보호나 무면허운전의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