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대서양 참치자원보존협약의 목적은 참치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각 회원국이 국가별로 수행하는 과학조사활동을 조정하고 자원의 유지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를 설립하여 관할수역내 자원상태의 평가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상태
보존위원회(ICCAT)의 감시통제제도
감시조치는 ICCAT수역 및 어업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치는 체약당사국, 협력적 비체약당사국, 실체 및 조업실체에 적용한다.
효과적인 감시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원칙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ⅰ. ICCAT 협약과 현존 관련 국제법에 부
위한 조치에 합의하여야 하며, 연안국은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조치를 취할 때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협약은 국가들에게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때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조치는 자국민들
될 때까지 일정 수역(잠정조치수역으로 칭함)의 범위에서 어자원의 잠정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의 범위 획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다가 1998년 9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도로서 한중(韓中) 양국의 연안에 각기 “과도수역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긴급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내의 지형, 도로 등의 지리적 조건, 교통기관 등에 대해서도 미리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과거의 사건에 있어서 범인의 도주상황 등도 침착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배치해야 할 구역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