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
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제 1조에 의거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 을 도모한다.
2)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 여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상한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