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간섭의 원칙
1945년 연합헌장의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국가주권과 인권의 충돌문제에 대하여 제시된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란 한 국가의 국내 정치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하여 타국이 간섭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국제사회의 질서는 주권국가를 전제로 하
불간섭의 원칙, ② 유럽의 미국 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③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건설 배격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먼로주의는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적 표현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국제법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었고, 또 각종 사건에 의
불간섭의 원칙
범죄수사는 반드시 형사사건일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는 경찰권의 개입이 있어서는 아니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죄나 배임죄의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가 서로 교차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된다. 하지
불간섭권 문제
우선 공여된 부지에 관해서는 미국은 배타적 운영권을 갖는다. 또한 한국은 기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접 구역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한 법령 조치)을 취해야 함을 강제 받고 있다. 이는 결국 의무만 있고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기지를 빌려주었다면
Ⅰ. 성인시민교육
성인시민교육(adult civic education)이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성인들에게 더 넓은 세계의 시민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다(Boggs, 1991: 5). 따라서 성인시민교육의 목적은 공적 문제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