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대립에 따른 甲의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그리고 甲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이러한 착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ⅱ)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준강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영득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강도죄, 사기죄, 및 공갈죄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것과 구별된다.
2. 객 체
타인의 재물이다.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