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법에 의해 전송하는 것 또는,
D. 물품을 어떠한 지점 혹은 항구(표면에 선적항, 하역항으로 기재됨과 관계없이)에서 선적 혹은 하역하든지, 혹은 물품을 어떤 지점 혹은 항구에서 보관하는 것 또는
E. 어떠한 정부 혹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며 혹은 행위한다고 칭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단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종래에는 윤락(淪落) 혹은 매춘(賣春)행위라고 했다. 물론 아직도 ꡐ공식적인ꡑ 법체계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ꡐ윤리가 떨어진 행위ꡑ는 물론 성을 파는 행위[賣春]를 일컫는다. 성을 사는 행
법론을 동원하여 날카롭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 논쟁에 참여한 신현실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탈실증주의자들과 구성주의자들의 지적처럼 공통적으로 개체 주의적 합리주의의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철학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국제정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