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 주로 조합간부를 징계처분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본건은 징계파면의 정당성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 외에 본 사건과 별도로 피신청인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1999년 5월
4. 경영상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
어떤 경우에 어떤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즉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외부적 개입이 당해 분쟁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입법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