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불평등조약의 체결과 민중수탈의 강화
1. 개항과 불평등조약의 체결
-개항 이전의 국내외 정세
1860년대는 반봉건 농민항쟁이 폭발하고 서구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개혁정책과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는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세도정치
존왕양이 사상은 막부를 타도하자는 토막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260여 년간 계속되어온 에도막부는 멸망하게 되었다. 이는 곧 700여 년간에 걸친 무신정치의 역사가 끝남을 의미하기도 했다.
2) 메이지 유신
에도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정점으로 한 신정부가 탄생한 것은 일면 왕정복고였지만 한편
한국의 주권 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爵을 受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 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
조약에 의해 강제 개항되었던 시점을 한국 근대화의 시발로 삼았다. 그 이유는 개항과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의 편입에 의한 사회변동과 주체형성, 국제환경의 격변과 외압에 대한(‘근대화에 대한’이 아닌)대응과 저항 그리고 개항이 되자 생긴 민족적 및 민중적 모습을 근대 지향적인 요인으로 삼았
불평등조약으로 인한 개항이후 청의 내정 간섭과 그에 따른 정계에서의 소외로 일본의 지원 약속아래 갑신정변을 일으키나 실패한다. 이들은 중국의 사대를 없애고, 황제의 권한 축소와 입헌군주제로 바꾸려는 개혁시도와 문벌폐지 주장으로 근대국가를 지향하였다. 이후 개화사상은 (애국) 계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