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주력자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 할 수 없고(지방은행은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보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똑같은 법이 은행지주회사에도 적용이되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를 초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동일인은 10%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은행법 제 15조 1항)
예외 : 정부 EH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때, 지방금융기관 주식을 15% 이내로 보유하는 경우,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는 경우
비금융주력자
(산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을 4%초과(지방은행은 15%)해서 보유할 수 없고, 금감위 승인을 조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8조1항 4호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 주식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을 4%초과(지방은행은 15%)해서 보유할 수 없고, 금감위 승인을 조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8조1항 4호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 주식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을 4%초과(지방은행은 15%)해서 보유할 수 없고, 금감위 승인을 조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8조1항 4호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