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이버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모욕죄의 정의
사이버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악성 댓 글과 퍼 나르기, 비방이 한몫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무법 지대인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도구와 더불어 최진실 법으로 표현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근거 없
[서 론]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사이버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정부·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나서자 ‘소리 없는 살인자’인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팽팽
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