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사이버폭력이라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실제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1) 음란, 폭력 등 불건전정보 유통과, (2) 사이버언어폭력(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3) 인터넷 도박, (4)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포괄적인 악요소(惡
인터넷사연계하여 불건전 정보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인터넷 신규가입시 이용제한 중인 자에 대한 이용규제 연계를 시행한다.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벌칙규정을 정비한다.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안티 카페 활동과 같이 인터넷상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핸드폰 텍스트 메시지, 채팅 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왕따를 지칭하는 신종 따돌림 행위이다. 떼카(다굴), 카톡감옥, 방폭, 멤놀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따돌림하
사이버 성매매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중개하여 10대 매매춘을 확산시키는 행위
음란스팸메일 E-mail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이 중 빠른 전파성과 즉시성, 개방성, 익명성으로
있지만 사이버폭력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사이버폭력 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폭력 시정요구 건수 증가: 실시간과 쌍방향성을 본질로 하는 인터넷이 여론형성, 토론문화, 정보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