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국 직제공포로 문화재란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 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것들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시,도지정문화재
II. 경영자 혁명론
번햄(James Burnham)은 오늘날 주식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을 경영자혁명에 따른 기초적인 변화라고 보았다. 실제로 오늘날의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기업경영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주주들의 경영일선 후퇴 및 단순한 이익의 배당이나 투기에 의한 차익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회의 도래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Ⅲ. 원고적격 인정여부- 원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저작권의 위탁관리)
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며 샘플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6) 회사정보 불법유출 금지
-고객, 협력사 및 회사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책임자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부당하 게 공개
Ⅰ. 개요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저작권의 문제가 현저하게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 원저작자 또는 저작물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되는 권익의 문제 등- 이 기존의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