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소의 성질에 따라 판결의 효력, 소의 피고,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의 내용이 달라진다.
1) 판결의 효력
가) 형성권설 : 절대적 무효-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모두 무효
나) 청구권설 : 법률관계 영향이 없음
다) 절충설 : 취소에 중점을 두
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
취소는 판결의 이유 속에 써넣으면 되고 판결주문은 이행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송의 종류는 이행소송이 된다. 이 설은 취소권행사의 효과로서 상대적 무효를 주장한다.
2) 형성권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송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I. 서론
* 당사자 적격의 의의
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어느 특정한 분쟁(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의 권능으로 보면 소송수행권이라 부르고, 이러한 자격 내지